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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한국인 중국서 첫 간첩죄... "극중 대책 시급" <56>

by 마우대100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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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체재중인 50대 한국 교민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혀 있다. (MS AI 이미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한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걸려들어 구속되고 만 것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끌려갔고, 결국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라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이닥쳐 간첩혐의를 거론하며 A 씨를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 교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50대인 A 씨는 2016년부터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를 다니며 아내와 두 딸과 생활해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창신메모리를 비롯해 3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에는 개인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 씨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할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의 핵심 내용이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했기 때문에 A 씨 이외에도 중국에서 거주하는 많은 교민들이 이 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간첩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세계 각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마구잡이식 단속이 펼쳐지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기업 등의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반간첩법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의 제1장 총칙 제1조는 '방첩 업무의 강화로 간첩 행위를 예방·제지·처벌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로, 제2조는 '방첩 업무는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 총체적 국가안보관,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상호 결합,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상호 결합, 적극적 방어와 법에 따른 처벌 및 표면적·근본적 문제의 동시 해결을 견지해 국가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간첩으로 보는지 이 법 제4조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①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를 해치는 활동 ② 간첩 조직에 가담 또는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받거나 이에 협력하는 일 ③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 이외의 국외 기관·조직·개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국가 기밀 및 정보 그리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경우, 또는 책동·유인·협박·매수를 통해 국가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활동 ④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 또는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침투·교란·통제·훼손을 하는 활동 ⑤ 적을 위해 공격 목표를 지시하는 일 ⑥ 다른 간첩 활동을 전개하는 일 등 6가지를 간첩행위로 봤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법의 진정한 위력은 자국민, 즉 중국인에게 반간첩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문화한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국민이 보조를 맞춰줘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는 이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안보와 명예 그리고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안보와 명예 그리고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병력·각 정당 및 각 인민단체·사업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간첩 행위를 예방·제지해 국가 안보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해 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반간첩법을 머릿속에 두고 외국인을 감시하라는 뜻이죠. 제9조는 '국가는 방첩 업무를 지지하고 이에 협조한 개인과 조직을 보호한다. 간첩 행위를 신고하거나 방첩 업무에 중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격려금을 수여한다.'라고 명시, 방첩업무를 지지한 국민에게 표창과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전 국민이 간첩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법의 올가미에 A 씨가 중국 땅에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잘 나갔을 A 씨가 왜 중국 땅에서 간첩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말았을까요? 어쩌면 A 씨는 삼성전자 근무 당시나 퇴직을 앞두고 '달콤한 조건'을 제시한 중국 반도체 업체에게 스카우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알짜배기 기술이 중국 업체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기술을 넘겨받는 데 성공한 중국 업체는 효용 가치가 없어진 A 씨를 회사에서 내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A 씨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업체를 전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귀국을 하려 하자 중국의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부가 간첩으로 몰았을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A 씨가 보유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남에도 기술 이전 없이 중국을 떠나려 하자 중국 정부가  A 씨 기술을  강제로 탈취하기 위해 협박의 수단으로 간첩혐의를 적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나저러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많은 한국 기술자들이 현재 중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으로의 첨단기술이전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중국 당국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빼내기 위해 반간첩법을 마구 들이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A 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A 씨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국 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리한 법 적용으로 A 씨를 감금하거나 구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첨단 기술을 빼내기 위해 갖은 술수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세계 모든 나라 기술자들에 대해서도 갖가지 이유를 붙여 간첩죄를 적용, 언제든지 협박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 독재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도 재직한 기술자나 퇴사한 기술자들이 A 씨와 같이 중국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반간첩죄가 발동한 상황에서 중국 체류자와 여행자는 중국 여행 중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 구역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각종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도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이나 탈북민 지원단체 활동 등도 중국 국내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7월 1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개정 반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sns 공식계정을 통해 "(이 법 시행을 통해) 국가 안보의 강철 장성(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또 "지난 1년간 국가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엄격·규범화·공정·문명화 법 집행을 견지하면서 미국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 '10대 간첩 사건'과 '10대 공민(시민) 신고 사건' 특별 홍보로 기고만장한 해외 간첩·정보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사회적 반간첩·방첩 의식을 강화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개정 반간첩법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하고도 흉측한 신무기'로 등장,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고립되고 외면당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갈수록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며 흉포화(凶暴化), 야만화(野蠻化)로 치닫고 있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치밀한 극중(克中)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고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나라가 중국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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