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blog.kakaocdn.net/dn/qLLUV/btsLRhP87YE/hePxmWY4wFE6k07O03MlSK/img.jpg)
국회 과반의석의 입법 폭주·독재에 맞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정을 바로 잡으려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공수처와 법원의 역공을 받고 구속되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구속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라고 강변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뒤 비상계엄 경위를 해명했지만 서부지법 당직판사 차은경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무너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겠느냐"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라고 스스로 밝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되자 민심의 분노 수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던 18일 오후부터 서울서부지법 주위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탄핵 무효'와 '구속영장 기각' 등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19일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 기물을 부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판사 X 나와라"라고 외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입 당시 경내에 없었던 차 부장판사는 화를 면했지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지자 난입과 관련,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하는 등 경찰과 긴밀한 협력 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을 방문,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국민 분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것은 사법 내에서 해결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며 "법원내부 기물 파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한 옥중입장문에서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라며 호소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듣고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는 공수처가 강압수사를 진행할 때부터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매주 주말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전국 곳곳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고, 한남동 사저 앞에서도 수일 동안 밤샘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에 응하자 이번에는 과천 공수처 청사 앞과 서울 구치소 등으로 몰려가 지지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강압수사를 펼친 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점,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담당 판사가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법 제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점 등 때문입니다. 이 판사가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순형 판사는 그러나 김성환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압수영장 발부 시에는 형법 제110·111조 적용 배제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진을 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했고, 이순형 판사가 오동운의 부탁을 받고 차별적 형법 적용 배제를 자행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자자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불법과 위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을 무리하게 잡는가 하면 법률상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받아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16일 열린 2차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을 2월 6일, 11일, 13일로 빡빡하게 잡자 대리인 측에서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며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는 그러나 일정을 늦춰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하는 '갑질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까지 국회 과반수의 권력에 압도 당해 공수처-경찰과 법원이 짜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불거져 나온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개별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 질서나 기본권 체계를 전면 부인 내지 침해할 때 국민들이 들고일어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있어서의 국가 권력은 정부가 아닌 압도적인 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입법 독재 권력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헌재마저 국회 입법 독재 권력에 굴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 총궐기로 맞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 기물을 부수는 등의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만약 헌재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도 않고 탄핵을 인용,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이라는 이름 하에 전국적으로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기세는 너무 커서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발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반응형
'정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 <85> (1) | 2025.02.05 |
---|---|
"진실 밝히는 횃불 돼 달라"... 조대현 변호사의 '감동 변론' <77> (1) | 2025.01.18 |
"계엄은 범죄 아니다"... 윤석열의 항변 <76> (5) | 2025.01.17 |
숱하게 듣게 될 "너네 나라는 왜그래?" <75> (3) | 2025.01.15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권고' <74> (3) | 202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