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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덧씌운 '내란 수괴'와 '내란 선동'이라는 프레임에 짓눌려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왜 이런 '비상대권'까지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구태여 외면하는 듯합니다. 군 장성과 경찰 고위직들도 야당 의원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거나 뒤꽁무니를 빼는가 하면 국무위원인 장관들도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을 뿐"이라고 하거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슬슬 기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거센 압박 속에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경쟁적으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마치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확정범인양 몰아붙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사라지고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만 제 세상인양 펄쩍펄쩍 날뛰는 꼴 사나운 모습을 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운이 이끄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이 정한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진을 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발부받은 뒤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 무리한 신병확보에 혈안인 듯한 작전을 펼쳐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희한한 상황에서 한 헌법기관이 각 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는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은 전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된 불가침의 인권 원칙에 대한 확인과 준수라고 하는 평범한 이치 속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내로남불식의 인권보장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국회, 헌재,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내란죄라는 거창한 범죄 사건 수사라고 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되며,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의 증거수집 완료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을 해제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는 데다 현재 사실상의 연금 상태에 있는 만큼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가들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인권위는 또 헌재의 탄핵심판사건은 단심제인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것이 아닌 인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판이 아닌 신중한 심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그 대상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신중한 심판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원칙 준수가 필수적이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이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 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고, 180일의 심판 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현재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투구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하여 우리나라의 정치불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국민을 분열 대립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율급등 등 국가경제의 리스크는 대부분 그로 인해 초래되었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책동은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법리스크를 피해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앞당기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일부 법관이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러한 정권욕에 적극 부역하고 있어 만일 무분별한 내란몰이 없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그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삼가고 수사기관들의 내란죄 수사 경쟁,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및 공수처와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정권욕에다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과 일부 법관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가 보태어져서 심각한 국가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인권위가 진단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및 중앙지역군사법원, 검찰총장·공수처장·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조사본부장·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마련, 13일 열리는 회의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해야 하며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또 헌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정상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할 방침입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헌재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할 것과 180일의 심판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한 만큼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에 대해서는 영장 담당 법관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이밖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설사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지적과 권고는 매우 용기 있는 처사이자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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