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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진실 밝히는 횃불 돼 달라"... 조대현 변호사의 '감동 변론' <77>

by 마우대100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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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조대현 변호사(앞줄 맨 왼쪽). 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일부 판사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 의해 사정없이 유린되고 농락당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뇌는 철저히 좌파적 진영 논리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좌파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골적으로, 한없이 관대합니다. 반면 자유 우파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식칼 판결'로 철저히, 노골적으로, 한없이 잔인하기만 합니다. 그들에게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의 직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좌파적 진영 논리로 무장한 전사(戰士)로서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런 '광란'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분을 삭이고 있습니다. 천하의 잡범이라도 우리법연구회 판사에게 걸리면 노골적인 '포근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우파 시민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게 걸리면 '막다른 절벽과 절망'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울어진 판결 작태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 그 자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이 뽑은 국가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극명하게 엇갈린 '광기적 판단 기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확실히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자유우파 국민의 열정과 염원, 희망을 싹둑 잘라버려서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단일 대오를 갖췄음을. 법원에선 유창훈 판사, 김동현 판사, 이순형 판사가 그랬고, 헌법재판소에선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런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선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판으로 뒤늦게 헌재 재판관 합류에 성공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정계선도 곧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받은 판사와 재판관으로서의 권위와 특혜를 다 누리면서도 국민 전체가 아닌 오직 좌파 진영만을 감싸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애써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은 10개가 넘는 혐의로 무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겐 넘쳐나는 사법적 특혜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발판으로 삼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었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며, 당 대표 자리에까지 올라 대한민국 헌정을 맘껏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정권의 발목을 잡고 국민과 기업들에게 해가 되고 부담을 주는 악법들을 끊임없이 발의해서 일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기 시작하더니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로 하여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온갖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뒷배'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드디어 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에 의해 잔인하고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당하는 중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인 공수처장 오동운과 우리법연구회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짬짜미 작전'에 휘말려 결국 체포되었고 수감되었습니다. 오동운은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강제 수사로 밀어붙였고, 이순형은  체포·압수영장에 형법 제110·111조 배제를 명시한 영장을 발부하는 위법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오동운과 이순형의 눈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위와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재 이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일방으로 정하고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다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도 16일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2월 6일, 11일, 13일로 일방적으로 잡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다음 날 준비하고 또 와서 변론을 하겠느냐"라고 항의했음에도 문형배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세계 10위권의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라고 변호인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이런 만행이 일반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법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초기부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연구회 좌파 출신들에게 휘둘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은 애써 무시되고 야당이 프레임을 덧씌운 '내란 수괴'라는 관점에 헌재 재판관들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질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은 묵살당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영장집행으로 체포·구금되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하는 듯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헌재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그 기회조차 빼앗으려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유독 '일사천리 재판'을 외치는 헌재,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에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을 하는 헌재의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직 검사에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은 무작정 계류시키고 있다. 그것이 과연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인가?"라고 묻고 "더구나 내용도 정족수도 명백한 흠결이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조차도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건가.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의원은 특히 "게다가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임에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엄의 가장 주요한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충분한 심리, 선후도치의 졸속 재판으로 또 다른 헌법재판 불복,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이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월 16일 헌재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나선 조대현 변호사의 절규에 가까운 변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4가지 사유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국회가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무너진다는 점을 조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를 세 번째 이유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재직 중 면책특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비상계엄 조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이어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었는데도 국회가 과반의석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후배 헌재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심금을 울리는 호소로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세력이 민주주의 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기능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51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5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때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 입장에서는 두 명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때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활약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문형배를 비롯한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 조대현 변호사의 '헌법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으로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수괴 여부 등 진실을 밝히는 횃불이 돼 달라'는 당부를 제대로 이행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니면 헌재 재판관 선배 조대현의 당부마저 뿌리치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이 끝내 좌파 진영 논리의 편에 설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편에 설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대현 변호사의 심금을 울리는 변론 내용 전문을 붙여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변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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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변호사 변론 내용> (전문)

- 2025년 1월 16일 헌재 법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

피청구인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격한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대리인 3명이 탄핵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4가지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은 채 12월 7일 찬반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개회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찬반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정족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투표 표결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소추안에서 표결한 사실 그리고 가결 정족수에 미달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될 때까지 1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했다고 그래서 가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그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랑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의 엄중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미달되어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탄핵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다섯 분만 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해서 1주일 뒤에 다시 평의 해서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된 탄핵소추를 다시 재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헌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에 그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되어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민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이 사건 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재직 중 면책특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 여부 이거는 국가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비상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시키고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즉시 출동했던 병력을 철수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날 새벽 5시 4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임면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야당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혐의를 선동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의 비위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까지도 탄핵소추해서 직무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하여서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소추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정지를 한없이 연장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후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세력이 민주주의 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기능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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