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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 <85>

by 마우대100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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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격(國格).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의 품격(品格)', '한 나라가 갖추어야 할 격식(格式)'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품격은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로, 「격식」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으로 사전이 각각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격」의 뜻을 '어떤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품격이자 어떤 나라 국민의 집단지성(集團知性)과 합리적 판단의 수준'이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창'의 독자 여러분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선언'을 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격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언과 국격 간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충분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몰랐던 '총체적인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니까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려 했는지,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여야(與野) 정치의 수준이 어떠했고, 과연 탄핵소추로까지 갈 사안이었는지 여부, 공수처-검찰-경찰의 수사 과정은 잘 작동되었는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시스템은 온전하게 굴러가고 있었는지, 비상계엄을 바라보고 이를 평가하는 언론들과 국민 반응의 수준이 어떠한지 등등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필자는 비상계엄 선언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펼쳐진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엉뚱하게도 대한민국의 국격의 현주소가 어떤지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광풍(狂風)'과 '광기(狂氣)'에 가까운 찬반여론에 온 나라가 들썩였고, 이 모습들이 생생하게 국제사회에 전달되었습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6~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과연 국격의 수준도 세계 6~10위까지 치고 올라갔을까라는 의문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는데, 그 의문이 필자에게만 일었을까요? 그래서 자유우파 보수와 진보 좌파라는 진영차원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 진영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이란 조치와 탄핵소추 의결, 수사 및 사법조치가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즉 '어떤 사안(事案)'이 발생했다면 '결과(結課)'를 논하기 전에 당연히 그 사안의 '원인(源因)'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예컨대 A라는 마을에 B라는 사람이 C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경찰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B를 검거하고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거나 범죄 물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B를 검거하고 나면  B와 C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B가 C를 죽임에 이르게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아니면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자식들 문제나 채무 변제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다 B가 휘두른 주먹에 머리에 맞은 C가 뇌진탕으로 숨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반드시 부검(剖檢)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수사과정을 거쳐서 경찰은 B에 대해 혐의(살인 또는 상해치사)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게 됩니다.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경찰 수사팀에 보완수사 지휘를 하거나 검찰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사를 한 뒤 B의 혐의를 확정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起訴) 절차를 진행합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B는 물론 목격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법정에 불러 심문하고 증거를 살핀 뒤 검찰 구형을 참고해서 형(刑)을 선고(宣告)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당연히 경찰과 검찰의 B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이 있었는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지고 문제가 발견되면 무죄(無罪)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죄(罪)는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범죄자로 몰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인 B의 입장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입장에서 1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B와 검찰은 항소(抗訴)를 제기, 2심에서 다투고 항소심에서조차 양측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고(上告)를 통해, 3심 재판부인 대법원에서 따진 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형 확정 전까지 B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에 따라 무고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처럼 B가 살인이나 상해치사라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받기까지에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범죄자로 몰려서 '자유인의 권리'가 박탈될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통용되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B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든 5천만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과반의석을 앞세운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의결, 공수처-경찰-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혐의 처벌을 위한 수사 진행,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각종 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과정 등을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 발동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라며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 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투입,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처리되자 계엄군은 즉각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하였고, 대통령실은 04시 26분경 계엄 해제를 발표했으며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정치인 체포나 인명 피해 없이 계엄정국은 끝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으로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시기에 무슨 계엄령까지?"라며 놀라거나 극심한 반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종북 및 반국가세력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패악질을 일삼는 거대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지도 않은 채 왜 덜컥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썼느냐는 거죠.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여기서 잠깐 22대 국회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71석과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등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92석이라는 압도적을 의석을 앞세운 범야권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여당(108석)이 관례적으로 맡던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여당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무려 96일 만인 9월 2일이 되어서야 '지각 개원'을 했고, 국회 개원식에 행정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범야권은 각종 특검법 일방 통과 처리와 탄핵 남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은 2024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여당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었습니다. 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2월 12일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2025년 1월 8일 국회 재의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국민의힘(108명) 이탈표가 4표에 그쳐 4번째 자동폐기된 것입니다. 야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특검법을 5번째 재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 꾸려진  21대,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무려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탄핵심판이 모두 16건인데 이 중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의 탄핵소추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탄핵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범야권은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같은 국회의 '막가파식 탄핵 남발'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여지없이 추락시켰지만 범야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4조 1,091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감액된 예산 내역을 보면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때 즉각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예비비 4조 8,000억 원의 절반을 싹둑 잘라버렸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검찰 특활비 80억, 경찰 특활비 31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야당의 주도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탄핵 절차도 졸속으로 추진되었지만 탄핵소추안이 담고 있는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당연히 여유를 갖고 국회 차원의 정밀한 조사 활동을 펼친 뒤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탄핵소추의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계엄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주로 붙이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 헌재에 넘겼습니다. 거기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음에도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헌재에서 내란죄를 따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및 강제수사도 위법성이 농후한 데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국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돼 있음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동이 되어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란 이름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앞장선 것입니다. 오 공수처장의 지휘로 이뤄진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은 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무자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순형 판사와 신한미 판사, 차은경 판사, 서울중앙지법의 소준섭 판사 등의 대통령에 대한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체포·수색·구속영장 및 구속적부심 판결도 국민에게 상처를 안겼습니다. 특히 차은경 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주변에서 밤샘 시위를 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 기물을 부수는 사법사상 초유의 법원 내 난동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만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국격 훼손의 불똥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 심판 심리 기일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잡거나 수사기록을 넘겨받기로 하는 등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의 의심을 살만한 과거 행적과 함께 가족들이 윤 대통령 탄핵 운동을 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4일 자 사설을 통해 헌재가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은혁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사설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최 대행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마 후보 관련 국회 의결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한 전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 결론 내야 할 사안인데도 헌재는 한 전 대행의 정식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반면 마 후보 재판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종결하려 했고,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해 버렸습니다. 헌재의 재판 하나하나가 국가 중대사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설은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행태가 공정, 신뢰, 신중 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전략인데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 4명이 이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어주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고 4명 중 3명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특정 판사 그룹 출신으로, 이들의 행태는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직격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아닌 민주당 파견 정당원이란 '치욕적인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헌재 재판관들의 기울어진 행태에 대해 전 조선일보 주필이자 현재 뉴데일리 논설고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운동꾼 집합소(아지트)', '운동꾼 재판소'이다."라고 일갈하고 "윤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간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민낯이 노출되었습니다. 국민은 자유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국가 기관들에서조차 법치와 원칙-공정-상식이 무너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포위되어 있고, 적화(赤化)라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할 짓을 서슴지 않는 북한과 맞서면서도 전쟁 참화를 딛고 최빈국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6~10위권 경제대국에 당당히 올라서 세계가 부러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IT산업 1등 국가, K 컬처와 K 방산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범야권 주도로 탄핵을 일삼고 악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등 국회 폭주와 폭거가 자행되고 종북 좌파 세력이 득실대고 있음을 세계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 수사기관과 법원, 헌재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내란수괴죄로 다스리려는 '수준 이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음을 전 세계인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의원 수를 앞세운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기관인 법원에도 우리 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판사들이 진을 친 채 극심한 재판 지연을 하거나 '이상한  판결'을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사실도 전 세계인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헌재 소장 대행이라는 자가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이라고 적는 비뚤어진 6·25 전쟁관을 가졌음이 드러난 나라라는 것도 전 세계인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공복(公僕)이면서도 그 자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행복, 국가의 안녕과 발전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들통났습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보다 그들의 닫히고 갇힌 세계, 즉 지독한 진영 논리에 매몰된 세상만을 바라보는 배신자들일뿐이라는 사실이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국격이 깡그리 무너지고 있음을 전 세계인들은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대한민국 국민은 서글프고 안타까우며 원통한 것입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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