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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by 마우대100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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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공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면 피청구인은 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재에 의해 기각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헌재가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다며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도 즉시 대통령직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일방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독주와 횡포 속에 삼권 분립상태가 완전히 궤멸되었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툭하면 '탄핵몰이'에 나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압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권한은 입법권과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권한,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한 행정부 감시 견제 권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야당의 독주 속에 행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나  사법부와 행정부는 꼼짝 못 한 채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국회 해산권이 1987년 사라지고 국정감사권의 부활로 국회의 권한이 서서히 세지는 것 같더니 22대 국회에선 야당들이 합세, 의석 수를 앞세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언한 데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이 큰 원인으로 작동했습니다.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 검사 등이 잇따라 탄핵당하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군(軍) 동원 등을 이유로 여당의 이탈표를 보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해소추안을 의결했고,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난 19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통과시킨 2025년 1월 1일이 시한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탄핵소추를 결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야당에 의한 '무지막지한 탄핵 열차'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지금 기세대로라면 한덕수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차례로 이어받게 될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함으로써 '국정 스톱'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무소불위의 '탄핵 칼'을 계속 휘두른다면 삼권분립 시스템의 붕괴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한 야당'에 의해 '지독한 의회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야당이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는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저지른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을 심각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불똥이  '국민적 피해'로 연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입니다. 정치인들이 엉터리 짓을 하면 민심은 선거를 통해 그들을 엄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폭압적인 행태'가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제대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고는 볼 수 있나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협의와 토론의 장면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원할 정도로 시작부터 삐걱였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야는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야의 횡포로 국정이 뒤뚱거렸음에도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다시 야당 압승(192석)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등 22대 야당은 역대 어느 야당도 보여주지 않은 '특별한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하기 시작하더니 장관, 방통위원장, 대통령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차, 3차 다시 의결하는가 하면 의원수 우위를 무기로 '김건희 특검법 '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거야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뒤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2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거야는 앞으로도 자신들의 뜻을 거스른다면 누구든지 탄핵 대상으로 삼을 태세로 기세등등합니다. 

 

탄핵소추가 남발되는 국회,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꽉 막힌다? 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국격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나라 발전과 국민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툭 하면 탄핵소추로 날새는 존재가 국회?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의 폭주가 정상궤도를 훨씬 이탈했고, 그래서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폭주와 폭거로 삼권분립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일삼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억지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이 나거나 패소 판결이 나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과 이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기능은 마비됩니다. 탄핵 소추만으로도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는것은 물론 엄청난 국가적 손실도 발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피해액을 해당 발의 의원과 찬성한 의원들이 변상하도록 하는 등 '금전적 책임'과 직권남용 등을 적용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 그런 '엉터리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 출마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고요. 상습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 혼란을 야기시킨 정당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당 해산 절차까지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 민생은 뒷전이고 탄핵 남발 등 끝없는 정쟁(政爭)으로 날 새다 임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원성과 원망의 성(城)'을 끝없이 높게 쌓고 있는 국회. 국민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손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회 독재'를 원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국회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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