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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자 조간신문을 펼쳐든 필자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은 기사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사드 배치 작전 일시·내용 文 정부, 중국에 사전 유출"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그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조선일보 단독 보도 이후 국내 모든 언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작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武官)에게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되었다는 내용이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장교)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1월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 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대검은 "감사원이 보내온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억지로 이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안보 정책'을 펼친 문재인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 또는 방해하기 위한 책동을 벌인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건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노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의 청구 가운데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 미군의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 등을 실은 탄도미사일에 발사했을 때 요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인 것입니다.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중요한 생산기지 시설 등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 자산 배치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방해한 꼴이 된 셈입니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고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를 임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반대 시민단체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자, 한미 양국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유해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규모 평가가 아니라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식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동안 일반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9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정부-주민-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절차마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뒷짐을 진 이유는 2019년 12월 문재인의 방중(訪中)을 앞두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미룬 사실이 국방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9일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 미군 공동 작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한미는 그날 밤 '기습 수송 작전'을 통해 사드 기지에 있는 노후 미사일 등 장비를 교체하려 했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관련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실제 작전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사드 반대 시민단체 측에 작전 일정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주민과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왜 청와대가 사드 정식 배치 작전 내용을 사드 배치를 극렬하게 반대한 중국 측에 사전에 알려주었느냐는 점입니다. 동맹인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 한국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작전 종료 이후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정부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마다 사드배치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반경 5.5㎞내 주택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지역의 경우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거나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얼토당토않는 괴담도 돌았습니다. 이 괴담에 현혹된 일부 농민은 참외밭을 갈아엎고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는 데모대에 합류하는 바람에 성주 참외 매출액이 4천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떨어졌죠. 그러나 정부가 환경영형평가를 위해 측정한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은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허락 없이 미국 MD체제 가입 불가 ▲중국의 허락 없이 사드 추가배치 불가 ▲중국 허락 없이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 제한 등 '사드 3불 1한'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의 비아냥 속에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로 일관한 문재인 '치욕의 통치'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기간 10끼 식사 중 8끼를 '혼밥'을 먹는 홀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인사는 모 방송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소위 혼밥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중국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서민 식당에서 대통령이 아침을 먹은 것이고, 중국 측에서 반드시 가보기를 원해서 이뤄진 일정"이라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가 아니냐, 최고 지도자가 그런 곳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충격적이고 신선한 모습으로 13억 중국인 가슴에 다가가고자 하는 기획 일정이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방중 기간 문재인의 굴종적인 발언은 또 있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라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의 방중 기간에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행사장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중국에 대해 얼마나 '굴종적, 굴욕적인 자세'를 견지한 채 사드 문제를 바라봤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철저히 수사, '사드 굴욕의 진실'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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