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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국회의원 너희는 '선서'를 잊었느냐?" <22>

by 마우대100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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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그러나 '선서 정신'을 깡그리 잊은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국민적인 원성을 사고 있다. (MS 이미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제15620호로 공포되어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법 제24조(선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임기초에 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서(宣誓)를 크게 낭독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立法) 활동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니까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憲法·constitution)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規範)입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결정문(1989.9.8 선고)에 따르면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헌법의 큰 품 안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뽑아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을 때 국회(國會)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權力)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제일 센 권력을 지닌 자는 국민인 것입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성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분단국가(分斷國家)라는 민족적 불행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統一)'을 위해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사익(私益)이나 당(黨)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자신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회법이 명확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렇습니까? 그랬더라면 뽑아준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했기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는 데는 눈을 딱 감고 있습니다. 국가이익은 내팽개치고 사익이나 자당(自黨)의 이익, 이념적 지지자들의 이익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는커녕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언행을 예사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저잣거리의 개(犬) 보다 못한 짓을 일삼는다 하여 '국개의원', 나라를 망치게 하는 짓들만 골라서 한다 하여 '국망(國亡) 의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민들을 몸서리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다, 채상병 특검을 위한 청문회다 하면서 '청문회(聽問會) 정국'으로 몰아가더니 청문회장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폭언과 망신주기 등으로 온갖 패악질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상임위원장은 해병대 사단장 출신의 장성(將星)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청문회장에서 퇴장시키는 모욕을 주어 예비역 해병대 장병들이 들고일어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당 상임위원장에 대해 사퇴할 것과 엄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체포조까지 구성한 뒤 집 앞에서 장기 항의농성을 펼쳤습니다. 한 여성 상임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창피주기는 물론 탈북자 출신 동료 의원에게 '극언(極言)'을 내뱉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상임위는 통상 하루에 그쳤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3일까지 연장하고 또 하루를 할애, 현장조사활동까지 펼치는 '고무줄식 청문회 일정'을 강행,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국민, 국민하면서  '청문회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방통위원장 청문회 일정을 3일씩이나 잡으라고 했나요?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7월 31일 "국민이 총선에서 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를 몰아줬으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가야 한다."라며 당 대표가 내뱉고 당론으로 확정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 7명을 기권처리하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을 찬성으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 대표가 공약한 것으로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조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해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영권을 제한하고 노조에게 지나친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로 경영인단체들이 극도로 반발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토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현재와 같은 야당의 행태를 볼 때 22대 국회는 온갖 청문회를 소화하다 임기를 마칠 것 같아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음에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어 대통령 책상에 놓이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우선하기는커녕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합니다.

 

최근에는 각계에서 이런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올라탄 채 숨통을 옥죄며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못돼 먹은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는 주권재민의 상징입니다. 국회의원이 힘을 가진 이유는 '권력의 원천(源泉)'인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권력과 권한을 부여한 국민을 예사로, 함부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이 닳도록 '국민'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중에 많은 이가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추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오각성(大悟覺省)을 통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자신들도, 뽑아준 유권자인 국민도, 자식들도, 역사도 자랑스러워할 진정한 국회의원의 자세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민심과 천심의 심판은 언제나 냉정하고 처절하며 엄혹합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벌써 잊었을지도 모른 국회법 24조가 규정했고, 배지를 단 그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맹세한 선서문을 한번 더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을 낼 때마다, 질의를 할 때마다 이 선서를 되뇌기 바랍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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