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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 리더십으로는..." <81>

by 마우대100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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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및 기물 파손 사태와 관련, 조희대(曺喜大·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한 리더십'을 의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법원이 테러를 당한 데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빗발쳤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방치했고, 결국 시민의 법원 난입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고,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 등 그야말로 보수 정권에서 두 번이나 대법관에 지명되는 영광을 안은 인물입니다. 그런 조희대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중에서는 "조희대가 사실상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용기가 없고 소신도 없느냐", "그런 무능력자라면 차라리 스스로 대법원장에서 사퇴하라"는 등의  비난이 불거져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동운이 이끄는 공수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압박 속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구속영장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선택, 법조계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선뒤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강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나몰라라식으로 방치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윤 대통령과 군사기밀보호법상 보호를 받도록 돼 있는 관저에 대한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제110조·111조 예외'를 적시, 엄청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은 즉시 이순형 판사에 대한 업무 배제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고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작전에 실패한 공수처가  2차 체포 작전을 위해 1월 7일 다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는 유효기간을 1월 21일까지 2주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겨우 2시간 정도 심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해 버렸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각 이후 한 시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을 올려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자 공수처는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주변에 10만 여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가 "윤석열 석방" 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15자 사유만을 적시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부지법 주변에서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 중 일부가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 기물을 부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차은경 판사의 15자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 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지 등의 판단근거가 제시됩니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임에도 무성의하게 달랑 15자 사유만 적시했다는 것이죠. 

 

차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3시경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시설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시설물 피해가 큰 민사신청과 등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서 "서울서부지법 정상화를 법원행정처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왜 이를 덥석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는지 경위 파악과 함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 판사 등에 대해 업무를 배제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있었다면 다른 판사들에게 자극을 줘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뒤늦게 피해 법원을 찾아나섰고, 그런 우유부담함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사태가 발생했고, 청사 내부에 들어간 많은 시민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데는 대법원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시민 56명이 22일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입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체제를 이끌어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구속영장 발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관자 역할만 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1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사법부 직원들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상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조희대는 자신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잔인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목도하고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 약속을 한 것인가요?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술이 여전히 통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등으로 사법부를 크게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역시 지금처럼 소신 없고 결단성 없는 자세를 견지할 경우 무능한 대법원장 반열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조희대의 역량을 볼 때 사법부, 앞으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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