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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 2024. 12. 23.
"국회의원 너희는 '선서'를 잊었느냐?" <22>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제15620호로 공포되어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법 제24조(선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임기초에 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서(宣誓)를 크게 낭독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立法) 활동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니까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憲法·constitution)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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