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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윤석열)이 세 번째 탄핵소추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끝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되었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간은 2025년 1월 17일 17시 46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간은 2025년 1월 19일 02시 53분경이었습니다. 검찰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3일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33시간 7분 늘어난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9분경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미 구속기간이 끝난 후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와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체포 및 수색영장 등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서울서부지법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주었어야 했지만 놓쳤고,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를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격(國格).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의 품격(品格)’, ‘한 나라가 갖추어야 할 격식(格式)’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품격」은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로, 「격식」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으로 각각 풀이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격」을 ‘어떤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품격이자 국민의 집단지성(集團知性)과 합리적 판단의 수준’이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창>의 독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격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격을 논하기 전에 성서로 전해지는 ‘솔로몬 왕의 지혜’부터 상기해 봤으면 합니다. 두 여성(창기)이 살아 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놓고 살아 있는 아기가 서로 자신이 낳았다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 왕이 명석한 재판 결과를 내놓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살아 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반씩 주어라”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병사가 아기의 다리를 잡고 칼을 휘둘러 반반씩 나누려고 하자 두 여성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친모는 “살아 있는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죽이지 말아 달라”라고 말했지만, 다른 여자는 “내 아들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말게 나눠도 됩니다”라고 말해 친모를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지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왕은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을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네 말대로 해주리라.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라고 화답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국을 태평성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까지 당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시스템이 ‘무엇인가’에게 발목이 딱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계 6~10대 경제 대국이라고 긍지를 가졌던 국민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비참한 상태에 빠져 버렸다며 통탄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손가락질당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국정 시스템이 저토록 철저히 무너진 나라였나? K팝, K 방산이라고 추켜세워 주었더니 공정과 상식,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미개한 나라’였군? 이라며 말입니다.
2025년 현 상황과 마주한 5천만 한국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결코 성공한 나라라고 뽐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은 더더욱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계기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 사법부인 법원의 각종 영장 발부 과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헝클어진 모습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래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용기,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겠다는 절망 섞인 자조와 기도가 국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 국민담화문을 통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써서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19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과반수 야당은 일부 여당 의원의 호응 속에 즉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심야에 연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2024년 12월 4일 0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언’이라는 대통령 권한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라는 국회 권한을 각각 사용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여 만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을 때 국민의 초기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치인 체포나 인명 피해 없이 계엄 정국은 끝났지만, 이 계엄 선포는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으로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은 “21세기에 무슨 계엄령?", “정국이 그렇게 어렵다면 계엄 선언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호소 전략을 펼쳤어야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덜컥 계엄 선언부터?” 등 이런 식의 반응이었죠. 필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국회는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한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등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는 거꾸로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 서로 ‘내란 책임’을 묻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빨리빨리”,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라는 한국인 특유의 ‘냄비 근성’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기 위해서는 계엄령 선포 전후 사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계엄령 발표 11일 만인 12월 14일 2차 표결에 나서 전격적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12월 7일 1차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 이상)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주도하에 7일 만인 12월 14일의 2차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 가결된 것입니다. 2차 표결 때 조경태 의원을 포함한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국회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해버렸다? 이는 미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 아닙니까? 기막힌 상황은 이어집니다.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등 국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된 헌법재판관 인선 공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탄핵 재미’에 흠뻑 빠진 국회는 12월 2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해 버리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과반의석인 151석이 아닌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200표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우 의장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권한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를 밀어붙이는 횡포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현재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헌재에서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우 의장이 밀어붙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소추해 버리는 ‘한국 국회의 횡포’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가결 정족수를 잘못 적용했다는 헌재의 판정이 나온다? 그로 인해 심각한 국정 운영이 또 야기된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왜 이렇게 성급했고, 왜 이런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필자는 국회 구성을 압도하는 야당의 시각이 국민이나 세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정권 탈취’에 있기 때문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하야(下野)’를 거론했고, 22대 국회에서 절대 우위의 의석을 차지하자 닥치는 대로 ‘줄 탄핵’과 ‘입법 폭주’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의 심각한 국격 훼손 원인이 야당의 이런 인식과 행태에서 기인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음에도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해 버렸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내란’으로 채워져 있었으므로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및 강제수사도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맡게 돼 있는데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앞장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란 이름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작전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무자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이순형 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하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법 위에 선 판사이자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달랑 15자 이유만 적시하고 발부하자 성난 시민들에 의한 사상 초유의 법원 내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는 심판 심리 기일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잡거나 수사 기록을 넘겨받기로 하는 등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한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과연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살만한 과거 행적이 드러났고, 심지어 가족들이 윤 대통령 탄핵 운동을 펼친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이들은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시민들에 의한 탄핵 청원이 이뤄졌는데, 동의자 수가 각각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등을 계기로 국정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격’의 현주소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선진국이라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연히 국민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국정 시스템도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K컬처요? K 방산요? 세계 6~10대 경제 대국요?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아닌 ‘단단한 화강석(花崗石)’ 위로 끄집어 올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만큼의 지혜를 가진 ‘위대한 영웅’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창>의 애독자님들, 그런 날이 오겠죠?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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