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22대국회3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 2024. 12. 23.
야당의 끝없는 '폭주'... 공무원들 "못 살겠다" <34>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는 11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수는 13만 266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증원 규모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5,162만 명이므로 대한민국 전 국민 가운데 2.25%가 공무원인 셈입니다. 국민 100명 가운데 2.25명이 공무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 97.75명이 열심히 내는 세금이 공무원 2.25명의 봉급과 연금의 재원이 되어 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이자 '국민의 종', 즉 '공복(公僕)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공복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악의 근로 환경조건에 처해진 것 같.. 2024. 8. 30.
국민을 배신하는 국개· 국망의원들 <15>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2절). 성경이 인간에게 던진 엄중한 경고(警告)이자 가르침입니다. 형제의 '작은 잘못(티)'에 대해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왜 너 자신의 '엄청난 잘못(들보)'을 들여다보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꾸짖습니다. 성경은 또 남을 비판하듯이 너도 비판받을 수 있고, 남의 사정을 잘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너도 남으로부터 보살핌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남탓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지독하게 비난하거나 흉보면 너 또한.. 2024. 7.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