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권재민1 "국회의원 너희는 '선서'를 잊었느냐?" <22>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제15620호로 공포되어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법 제24조(선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임기초에 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서(宣誓)를 크게 낭독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立法) 활동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니까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憲法·constitution)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