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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롯한 포유류는 물에 빠진 뒤 헤엄을 쳐서 물가로 나오지 못하면 익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익사 위험이 있는 곳엔 팻말을 설치합니다. 함부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물속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원인(原因)'이 있으면 '결과(結果)'가 있는 법.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現代史)에서 아픈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광주 5·18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북한군(北韓軍) 개입 여부는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국회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5·18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했으나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5·18'의 원인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1980년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카이데일리(Sky Daily)가 2024년 6월 20일 자 보도를 통해 5·18과 관련한 메가톤급 단독기사를 출고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권영해 "5·18 北 개입 안기부서 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안전기획부(現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5·18 광주사태 개입을 1990년대에 '비밀공작'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 의해 '5·18 북한군 개입'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해(87·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최근 스카이데일리와 만나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서슬 퍼런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도 아닌 전직 정보기관장이 처음으로 '북한 개입'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내 정치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 당시 빚어졌던 여러 사안 중에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통의 시민들이 어떻게 광주·전남 지역 수십 곳의 파출소를 동시에 작전하듯이 습격, 카빈총 등 무기를 탈취할 수 있느냐와 각종 무기를 들고 광주교도소로 진격해 이곳을 지키던 공수부대원과 총격전까지 치를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당시 계엄령 하에서 부산·마산지역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군경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무기고를 탈취하거나 교도소를 습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시민과 학생들만 경찰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해야 했다? 또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교도소로 무장 진격했다?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투쟁 정도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익사 사고가 났으면 왜 났는지 원인부터 밝혀내야 하듯이, 5·18이 왜 빚어졌고 무기고 탈취자와 교도소 습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점은 앞뒤가 맞지않다는 겁니다.
1993년 국방부 장관에 이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안기부장을 지낸 권 씨의 입장 표명은 '북한의 5·18 개입'을 증언한 정부 최고위직 인사라고 스카이데일리는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카더라'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해 보입니다. 권 씨는 "현직 시절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을 비밀공작을 통해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면서도 당시의 공작 방식과 경위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고유업무이며 북한 청진에 있는 (남파) 영웅들의 비석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씨의 폭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직 안기부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대통령이나 안기부장은 즉시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긴 세월 동안 방관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북한군 개입 여부, 5·18 유공자 진위 여부 등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영해씨의 폭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 운명을 걸고 당장 북한 개입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이니까요.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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