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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범죄를 저질러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 범행 수법이 하도 지독해서 특히 여성들을 몸서리치게 한 자입니다. 그런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전자발찌 착용 30년 포함)이 확정돼 기결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 조주빈에게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을 한 새로운 혐의가 추가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2월 6일 조주빈의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 대로라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은 무려 47년을 감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현재 나이 29세를 감안할 때 76세가 될 때까지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니 인생 완전히 종 친 셈입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2조 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라는 이름과 '청소년보호법(속칭 아청법)'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재소환되는 바람에 국민에게 또 한 번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한 주인공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입니다. 언론들은 문형배 대행이 가입한 진주 대아고 15기 동창 온라인 카페가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헌재가 2월 13일 문형배 대행이 가입하고 게시글도 단 대아고 15기 동창 온라인 카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또 카페 해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카페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천여 건이 넘는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지만 문 대행이 이를 공유했음에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 대행이 판사로써 음란물 게재 행위 등을 자제시키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문 대행이 공유한 온라인 카페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저지른 성착취 사건 N번방에 빗대 '행번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글도 올라와 있고, 여고생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문 대행은 카페에 올린 댓글 등을 먼저 삭제했으며, 현재 카페의 음란물들도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문 대행이 이 카페에 글을 올린 시점이 현직 판사 시절이어서 논란이 커진 상태입니다. 문 대행은 2012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자신을 축하하는 이 카페 운영자 K 씨의 글에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라고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행이 이를 방관하거나 묵과한 데 대해 네티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자유게시판에는 "부끄럽지 않나?", "사퇴하라"는 등의 문 대행을 비난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의 음란물 공유와 관련, 34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행번방이라고 들어보셨나. 보다가 손이 떨렸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울분을 터뜨렸고, B 씨는 "임신 준비 중인데 역해서 토가 나올 지경이다. 저런 인간이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관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라며 "조주빈이랑 다를 게 없는 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실드를 치냐"라고 개탄했습니다. C 씨는 "법복 입고 국민 내려다보며 근엄한 척하더니 온갖 구린 짓을 다하고 있다"라고, D 씨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다니"라고, E 씨는 "미성년자 영상들도 많다는 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듯하다."라고 각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맘카페 회원들은 문형배의 온라인 카페 음란물 공유에 대해 받았을 충격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1조 2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은 가정법원장까지 역임한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고교 동기 모임의 온라인 카페일지라도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띄워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행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수천 건의 음란물이 계속 띄워져서 많은 동기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문 대행은 이곳을 드나들며 여러 차례 댓글까지 올리고 자신의 근황을 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동기가 올린 아동·성착취물을 문 대행이 시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헌재가 해킹 여부 등을 밝혀내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만큼 문형배의 동기가 올린 온라인 카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후 해당 온라인 카페는 폐쇄되었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 음란물 게시 및 취득 경위와 상세한 시청 내역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면 파일이 삭제되었더라도 파일의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경로 정보만 삭제되기 때문에 '범행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 대행이 업무 시간에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건되어서 경찰에 불려 다니는 창피를 당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소홀히 한 판사(재판관)라는 거센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번방'의 음란물 덫에 헌재 재판관 문형배가 걸려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해 주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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