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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말해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산맥인 것입니다. 1987년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된 것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큰 구설수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들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들인데, 이들은 국회 과반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빚어낸 각종 탄핵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헌재 재판관들의 역할과 임무는 실로 막중합니다. 그들이 잘못 판단하면 헌법이 위험해지고, 국정도 위험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심각한 국정 위기라고 판단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순식간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고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헌재 대법정에서 대통령을 탄핵 심판 심리를 이끄는 자가 문형배 소장 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문형배가 국민적인 분노를 살만큼 심각한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문형배에 대해 어떻게 저런 가증스러운 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책임지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형배는 판사시절부터 트위터 등 sns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글 올리기를 즐겼습니다. 판사들은 재판 관련 이익 등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sns 등에 글 올리기를 극히 자제하지만, 문형배는 특이하게도 보란 듯이 십수 년 전부터 지금까지 sns와 개인 블로그에 수많은 글을 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올린 글들을 통해 자신의 행적이 밝혀지고, 사고의 지향점이 드러났으며, 팔로우 관계망이 노출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은 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라는 글에서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라며 "이재명 가족 상가에 가지 않았다지만, 친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연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제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특히 "형사재판 일주일에 서너 차례, 탄핵 재판 일주일에 두 차례라면 '절차적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작성한 복잡하고 조악한 '탄핵소추문'을 친절하게 사등분해 정리해 주고 내란죄를 뺐다. 탄핵을 찬성한 안철수 의원조차 탄핵소추 재의결을 요구한다."라며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내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문 대행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충실히 심리하는 된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문형배는 결국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해외 기행문 내용이 께름칙했던지 10년 전에 썼던 해외 기행문을 수정하면서 '한나라당'을 '국민의힘'으로 적시하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2010년 11월 10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와서'란 기행문을 올렸는데, 최근에 수정해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해명 내용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여행기 말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고, 연가를 이용하여 다녀왔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선출되었다'라고 적은 것이죠. 2010년의 당명은 '국민의힘'이 아닌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변경해서 생긴 명칭입니다. 문형배가 갑자기 여행기를 수정한 데 대해 "선관위원장이 직원들과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갔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인가. 뭔가 켕기는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비난이 언론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또 문형배의 이 글은 현재의 헌법재판관 몇몇이 과거 판사 시절 선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와 한 통속이 되어서 "부정 선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 스스로 노출시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사실과 관련, 갑자기 '15년 후 sns 해명'까지 한 점으로 미뤄 문형배가 진영 논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려고 했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형배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확실하게 노출시킨 셈입니다. 그는 2020년 5월 16일 X에 올린 글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 문제는 좌, 우를 나누는 잣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왼쪽'이라는 말은 '좌파'라는 뜻입니다.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은 '심한 좌파'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사조직인데,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에 올린 글에서는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책적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이는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고 중국에 기대는 확실한 친북 친중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 문형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각 언론과 유튜브,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도 문형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2025년 1월 25일 오후 8시쯤부터 갑자기 문형배의 X 계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X 계정에는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떴는데, 이는 본인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처리, 혹은 X가 계정 자체를 없애면 이와 같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형배는 sns와 블로그에 많은 글을 올렸다가 그것이 자신을 옥죄는 '걸림돌'이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문형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면서 매몰찬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추후 재판 일정을 2~3일 단위로 잡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이 "현직 대통령이 남파 간첩만도 못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문형배는 단칼에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봤다면 문형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닌 대통령의 계엄 선언 입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닫고 패악질을 일삼은 국회 측 편, 즉 이재명 편에만 선다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거기다 문형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위원장 변론 기일 때는 소추인인 국회 측에 "왜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쳐 놓고도 막상 판결은 이미선-정계선-정정미와 함께 이진숙 탄핵 인용 쪽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업무를 개시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에 대해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문형배는 보란듯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패악질로 방통위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KBS와 MBC 등 공중파 방송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무허가 방송이 이뤄지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탄핵에 찬성,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헌법재판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문형배는 2월 초 극렬 운동권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충원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 아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월 3일 부랴부랴 선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사건을 방치한 채 마은혁에 대해서만 서둘러 선고하려는 것은 4월 18일이면 물러나는 문형배가 운동권 출신의 우리법연구회 마은혁 판사라는 '우군'을 하루빨리 헌재 재판관으로 충원하는데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가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형배는 헌재 소장 대행이라는 권한과 막중한 자리를 진영논리에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나랏일을 하라는 뜻으로 막강한 권한과 함께 관사와 차량 및 기사도 제공하고, 비서도 배치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배신하는 헌재 재판관이 4명이나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형배는 4월 18일이면 헌재를 뒤로 한채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판사 시절의 판결과 sns 등을 통해 드러낸 행적은 고스란히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퇴임 전 종결짓기 위해 서두르다 진영 논리로 밀어붙여 탄핵 인용이라는 그릇된 판단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인 분노에 노출될 것입니다. 어쩌면 시골판사(향판)에 머무르다 법원을 떠나야 했을지도 모르는 문형배. '이념적 속살'이 숨겨져 있었고,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의 낙점을 받아 헌재 재판관과 헌재 소장 대행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 무수히 써 갈겼던 sns의 글들에 의해 가증스러움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문형배는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할 때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운영하는 '이순신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철저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 아닙니까. 과연 문형배는 판사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책에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사법체계와 질서를 난도질하며 국민을 배신한 우리법연구회가 '소재'로 다뤄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벽돌보다 더 단단한 카르텔을 구축,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갖은 악업(惡業)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에 발을 담근 덕분에 향판을 뛰어넘어 헌재 재판관까지 출세를 했지만, 역사가 어떤 인물로 평가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역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국가는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공명정대함을 목숨으로 지킨 공직자들을 '사표(師表)'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 공직자에겐 가차 없는 '철퇴'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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